Google이 ICE에 넘긴 학생기자 금융정보 — 그 전말 [2026]

Google이 ICE에 넘긴 것들 — 신용카드, 계좌번호까지

  • Google이 ICE 소환장에 따라 학생 기자의 금융 정보를 제공했다
  • 신용카드 번호, 은행 계좌번호, IP 주소, 전화번호 등이 포함됐다
  • EFF와 ACLU는 빅테크에 유사 소환장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

코넬대 5분 시위가 부른 금융정보 유출

The Intercept가 입수한 소환장에 따르면, Google은 코넬대 학생 기자 아만들라 토마스-존슨의 개인정보를 ICE에 제공했다.[The Intercept] 2024년 취업박람회에서 5분간 시위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었다.

소환장에는 사용자명, 주소, 서비스 내역은 물론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포함됐다. 토마스-존슨은 Google 알림으로 메타데이터 공유 사실은 알았지만, 금융정보까지 넘어간 건 이번에 처음 확인됐다.

사전 통지 없는 데이터 제공, 법적 쟁점

같은 사건의 모모두 탈은 사전 통지를 받고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. 토마스-존슨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.[The Intercept] 카도조 법학대학원 린지 내시 교수는 “당사자의 이의 제기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”고 지적했다.[EFF]

빅테크와 정부 감시의 경계

Google은 “집행 가능한 정부 요청”에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다. 광범위한 요청에는 이의를 제기한다고도 한다.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요청 대부분에 응했다.

영국 국적인 토마스-존슨은 ICE의 추적을 우려해 제네바와 세네갈로 피신했다. EFF와 ACLU는 Google, Amazon, Apple, Meta 등에 소환장 거부와 사용자 사전 통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.[ACLU]

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ICE 소환장으로 Google이 제공한 정보는?

A: 사용자명, 주소, IP 주소, 전화번호, 서비스 내역 외에 신용카드 번호와 은행 계좌번호까지 포함됐다. 소환장에는 이민법 집행 관련 조사라는 포괄적 근거만 있었고, 소환장 존재 자체를 무기한 비공개하라는 요구도 담겨 있었다.

Q: Google은 왜 소환장에 응했나?

A: Google은 정책상 집행 가능한 정부 요청에 데이터를 제공한다. 과도한 요청에는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지만,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정부 요청을 수용해왔다. 이번에도 사전 통지 없이 데이터를 넘겼다.

Q: 사용자가 데이터 제공을 막을 방법은?

A: 현행법상 직접 막기는 어렵다. 저장통신법에 따라 사전 통지를 받으면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EFF와 ACLU는 기업들이 사용자 사전 통지를 강화하고 과도한 소환장에 이의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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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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